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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십&취업정보

미국 영주권 취득 사례 공유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가볍게 시리즈로 해보기로 한다. 

1.학생비자를 통한 영주권 (F비자등)

2.취업(워킹)비자를 통한 영주권(H-1,O비자등)

3.J비자 경험자의 영주권 

4.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5.NIW6.결혼 및 약혼비자-​1.제일 많은 케이스가 학생비자 (F-1)로 와서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에 공부를 하러왔던 다른 목적으로 왔던 다양한 연령,성별,나이대의 한국분(외국포함)이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신다.

미국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스폰서(외국인이 미국에 영주권을 얻어야하는  이유와 보증(?)을 책임)를 찾아야 한다.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우선 중요시 되고 스폰하는 회사 및 학교에서 이에 맞는 오프닝을 제공해야 한다.또한외국인임에도 미국지원자를 배제하고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이유 지원자에게 충분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건실도와  과거 범죄에 연루된  히스토리 여부 지원자의 전공과 경력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지등등  자세하고 복잡한 서류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STEM 전공 학생들은 OPT를 추가 2년 (기본 1년)을 할 수 있기에  공대 전공생들이 유리한 편이다.또한 석사졸업생은 2순위 (전공무관한 학사는 3순위 지원)로 지원할 수 있어 다소 유리하다. 또한 미국학교 졸업후 외국인들에게는  (학사 ~박사)에 OPT를 사용할 수 있어 이 기간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지원해줄 회사를 찾기도 한다.​

예전에는 ESL학원 이나 인증안된 학교(Not Accredited School)등에 적만 두고 공부를 안하면서 일을 하거나 영주권 획득사례도 많이 있었으나 미당국의 수년간의  감시/강화로 적법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자단절이 되면 영주권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한인들이 많은 LA타운,오렌지카운티,어바인지역에도  적절치 않은 학원(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폐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사례도 공유해 보겠습니다.